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업무

주요업무

개요

소유자의 사망 또는 증여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상속·증여되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평가효용

재산의 적정시가 산정을 통한 절세 등

상속·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상속·증여자산의 시가를 기준하며, 수용이나 공매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별도의 시가기준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대체가능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적정시가를 측정하여 절세, 이연, 물납 등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등)로 신고합니다.
다만 추후 매도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향후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가기준 및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령 및 감정평가일반이론에 의거 시가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의무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 기준시가 1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야 하나,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현실화 시키면 향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후 양도시 이월과세 제도로 인해서 감정평가가 의미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