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사망 또는 증여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상속·증여되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재산의 적정시가 산정을 통한 절세 등
상속·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상속·증여자산의 시가를 기준하며, 수용이나 공매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별도의 시가기준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대체가능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적정시가를 측정하여 절세, 이연, 물납 등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등)로 신고합니다.
다만 추후 매도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향후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령 및 감정평가일반이론에 의거 시가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