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규정된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방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방식 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정비구역 지정없이 빠르게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방식(안전진단 생략, 으로 최근 재개발·재건축의 대안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