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의 차액만을 일정 기간별로 계산하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이며, 건설 및 분양에서의 부가가치세는 토지는 취득 시 면세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됩니다. 다만 토지, 건물 일괄 공급하는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에 따라서 안분계산을 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토지·건물 배분가액을 산출함으로써 건물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및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구분 | 토지 |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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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 면세 | 면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 | 면세 | 과세대상 | |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 | 면세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