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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의 차액만을 일정 기간별로 계산하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이며, 건설 및 분양에서의 부가가치세는 토지는 취득 시 면세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됩니다. 다만 토지, 건물 일괄 공급하는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에 따라서 안분계산을 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토지·건물 배분가액을 산출함으로써 건물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및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
구분 토지 건물
주택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면세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대상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 면세 과세대상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계약의 종류(포괄 양수도의 경우 면세)와 계약자의 입장,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부과기준 및 세율 등이 상이하니 세무사와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