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된 기초 수수료 외 실비,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책정되며, 자문 및 상담 등 감정평가 외 업무의 경우 법정 수수료 요율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물건에 따라 기준 수수료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2016.09.0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요율표 보기